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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환경피해의 원인)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환경피해의 원인)

환경피해의 원인

제2조

제2조(환경피해의 원인)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이란 진동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광물 채굴로 인한 지반침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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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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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환경피해의 원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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