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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분과위원회의 업무 등)

분과위원회의 업무 등

제7조

제7조(분과위원회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건강피해조사 업무 2. 환경오염분야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구제급여 선지급에 관한 업무 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예비조사 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일부의 선지급 결정 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의 결정 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중단 결정 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심의 절차 중지 결정 3. 석면분야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 나. 「석면피해구제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의 갱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취소 다. 「석면피해구제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 라. 「석면피해구제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결정 마. 「석면피해구제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등의 지급중단 결정 바. 「석면피해구제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원 일시 중지 결정 4. 살생물제품분야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각하 결정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 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5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및 피해등급의 변경 등 결정 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9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 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8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의 일시 중지 결정 5. 환경피해구제재심사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나. 「석면피해구제법」 제37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3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청구인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 소집 방법, 원격영상회의 방식 및 회의록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원회의"는 "분과위원회"로,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앙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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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분과위원회의 업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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