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결과의 송달 방법 등
제8조
제8조(의결 결과의 송달 방법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8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등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송달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교부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송달을 받을 장소(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 중 당사자가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의결 결과의 송달 방법 등
제8조(의결 결과의 송달 방법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8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등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송달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교부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송달을 받을 장소(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 중 당사자가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인용 형식「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결 결과의 송달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