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처리실적의 제출 요청)

처리실적의 제출 요청

제4조

제4조(처리실적의 제출 요청) 중앙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 및 환경분쟁 조정 사건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위원회가 관할하는 건강피해조사 및 환경분쟁 조정사무의 반기별 처리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지방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처리실적의 제출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