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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수당 등)

수당 등

제13조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사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1. 위원회의 위원(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상임위원은 제외한다)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 3.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사반의 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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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수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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