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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예상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의 알선ㆍ조정ㆍ재정 또는 중재 신청)

예상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의 알선ㆍ조정ㆍ재정 또는 중재 신청

제16조

제16조(예상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의 알선ㆍ조정ㆍ재정 또는 중재 신청) 예상되는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의 알선ㆍ조정ㆍ재정 또는 중재의 신청은 사업의 시행자ㆍ규모ㆍ위치ㆍ기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결정된 후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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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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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예상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의 알선ㆍ조정ㆍ재정 또는 중재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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