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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조정의 처리기간)

조정의 처리기간

제19조

제19조(조정의 처리기간) ① 법 제30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알선의 경우: 3개월 2. 조정 또는 중재의 경우: 9개월 3. 재정의 경우 가. 원인재정의 경우: 6개월 나. 책임재정의 경우: 9개월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책임재정의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1. 당사자등이 연장에 동의하는 경우 2. 농작물의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 인체의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 등 인과관계를 증명하거나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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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조정의 처리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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