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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환경분쟁 조정절차의 분리ㆍ병합)

환경분쟁 조정절차의 분리ㆍ병합

제24조

제24조(환경분쟁 조정절차의 분리ㆍ병합)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 조정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환경분쟁 조정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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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환경분쟁 조정절차의 분리ㆍ병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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