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절차의 분리ㆍ병합
제24조
제24조(환경분쟁 조정절차의 분리ㆍ병합)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 조정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환경분쟁 조정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환경분쟁 조정절차의 분리ㆍ병합
제24조(환경분쟁 조정절차의 분리ㆍ병합)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 조정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환경분쟁 조정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인용 형식「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환경분쟁 조정절차의 분리ㆍ병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