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비용
제27조
제27조(조정비용)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지 않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위원ㆍ조사관ㆍ직원 및 전문위원의 출장에 드는 비용 2. 전문위원의 조사 비용 3. 법 제23조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사람의 출장에 드는 비용 4. 법 제59조에 따른 참고인 또는 감정인(당사자등이 감정을 신청한 경우의 감정인은 제외한다)의 출석에 드는 비용 5. 환경분쟁 조정절차의 진행과 관련한 우편요금 및 통신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