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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수수료)

수수료

제28조

제28조(수수료)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조정(調整) 등을 신청하는 자(제12조제2항에 따라 안건이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로 회부된 사실을 통지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내야 할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③ 조정가액이 신청 취지나 이유의 변경 등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④ 중앙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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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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