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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환경단체의 요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환경단체의 요건)

환경단체의 요건

제26조

제26조(환경단체의 요건)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구성원이 100명 이상일 것 2. 신청일 현재 법인으로서의 자연환경 분야 활동 실적이 2년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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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환경단체의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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