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의 요건
제26조
제26조(환경단체의 요건)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구성원이 100명 이상일 것 2. 신청일 현재 법인으로서의 자연환경 분야 활동 실적이 2년 이상일 것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환경단체의 요건)
환경단체의 요건
제26조(환경단체의 요건)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구성원이 100명 이상일 것 2. 신청일 현재 법인으로서의 자연환경 분야 활동 실적이 2년 이상일 것
인용 형식「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환경단체의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