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 중단의 통지
제30조
제30조(알선 중단의 통지) 위원회는 법 제45조에 따라 알선이 중단된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알선 중단의 통지
제30조(알선 중단의 통지) 위원회는 법 제45조에 따라 알선이 중단된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인용 형식「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알선 중단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