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 대한 통지
제18조
제18조(상대방에 대한 통지)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부본(副本)을 첨부하여 그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상대방에 대한 통지)
상대방에 대한 통지
제18조(상대방에 대한 통지)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부본(副本)을 첨부하여 그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인용 형식「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상대방에 대한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