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상대방에 대한 통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상대방에 대한 통지)

상대방에 대한 통지

제18조

제18조(상대방에 대한 통지)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부본(副本)을 첨부하여 그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상대방에 대한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