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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중권역위원회의 기능 등)

중권역위원회의 기능 등

제18조

제18조(중권역위원회의 기능 등) ① 중권역위원회는 관리지역의 환경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환경보전 대책사업의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 간 환경보전 대책사업의 추진에 드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주민 및 산업체 간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원의 배출허용기준 조정 및 총량 규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중권역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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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중권역위원회의 기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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