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제19조
제19조(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이하 "중앙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