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제22조
제22조(분과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중앙정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환경정책ㆍ자연환경ㆍ기후대기ㆍ물ㆍ상하수도ㆍ자원순환 등 환경관리 부문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제22조(분과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중앙정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환경정책ㆍ자연환경ㆍ기후대기ㆍ물ㆍ상하수도ㆍ자원순환 등 환경관리 부문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인용 형식「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2조(분과위원회의 설치ㆍ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