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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2조(분과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분과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제22조

제22조(분과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중앙정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환경정책ㆍ자연환경ㆍ기후대기ㆍ물ㆍ상하수도ㆍ자원순환 등 환경관리 부문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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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2조(분과위원회의 설치ㆍ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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