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세칙
제24조
제24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세부 심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운영 세칙
제24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세부 심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4조(운영 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