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보전원의 출연금ㆍ보조금 예산요구서 제출 등
제25조
제25조(한국환경보전원의 출연금ㆍ보조금 예산요구서 제출 등) 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이하 "보전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 2. 그 밖에 예산 요구에 필요한 서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보전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