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등의 지급
제26조
제26조(출연금등의 지급) ① 보전원은 출연금등을 지급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는 경우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전원에 출연금등을 지급해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출연금등의 지급)
출연금등의 지급
제26조(출연금등의 지급) ① 보전원은 출연금등을 지급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는 경우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전원에 출연금등을 지급해야 한다.
인용 형식「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출연금등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