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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28조

제2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보전원은 법 제59조제6항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기재한 서류 및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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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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