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30조
제30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업무의 일부를 국제환경협력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대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업무의 위탁
제30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업무의 일부를 국제환경협력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대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인용 형식「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