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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7조(사업)

사업

제27조

제27조(사업) 법 제59조제5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보건에 관한 홍보 사업 2. 그 밖에 보전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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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7조(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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