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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

제17조

제17조(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중권역관리계획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에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이하 "중권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권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중권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된다. ③ 중권역위원회의 위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지방의회의원 3. 수자원 관계 기관의 임직원 4. 상공(商工)단체 등 관계 경제단체ㆍ사회단체의 대표자 5. 그 밖에 환경보전 또는 국토계획ㆍ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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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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