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권역관리계획 등에 대한 수정계획의 수립 등
제16조
제16조(중권역관리계획 등에 대한 수정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중권역관리계획 또는 대권역관리계획을 시행할 때 중대한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수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정계획의 수립, 확정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중권역관리계획 등에 대한 수정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중권역관리계획 등에 대한 수정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중권역관리계획 또는 대권역관리계획을 시행할 때 중대한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수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정계획의 수립, 확정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중권역관리계획 등에 대한 수정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