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식유가증권을 공탁하는 요건
제24조
제24조(기명식유가증권을 공탁하는 요건) 기명식(記名式)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가 즉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에 배서(背書)를 하거나 양도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기명식유가증권을 공탁하는 요건
제24조(기명식유가증권을 공탁하는 요건) 기명식(記名式)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가 즉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에 배서(背書)를 하거나 양도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탁규칙」 제24조(기명식유가증권을 공탁하는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