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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제28조(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

공탁규칙 제28조(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

제28조

제28조(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 ① 공탁관은 금전공탁에서 공탁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계좌납입을 신청한 경우 공탁금보관자에게 가상계좌번호를 요청하여 그 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공탁금이 납입된 경우 공탁금보관자는 공탁관에게 공탁금이 납입된 사실을 전송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전송을 받은 공탁관은 공탁서에 공탁금이 납입되었다는 뜻을 적어 공탁자에게 내주거나 배달증명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④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공탁 절차 →

제2장 공탁 절차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공탁규칙」 제28조(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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