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탁규칙 제29조(공탁통지서의 발송)

공탁통지서의 발송

제29조

제29조(공탁통지서의 발송) ① 공탁관은 제27조의 전송이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제23조의 공탁통지서를 피공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공탁번호, 발송연월일과 공탁관의 성명을 적고 직인을 찍어야 한다. ③ 공탁통지서를 발송한 경우 그 송달정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이를 공탁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공탁 절차 →

제2장 공탁 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탁규칙」 제29조(공탁통지서의 발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