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탁규칙 제32조(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

제32조

제32조(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 ① 공탁물을 출급ㆍ회수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직무상 청구할 때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공탁번호 2. 출급ㆍ회수하려는 공탁금액, 유가증권의 명칭ㆍ장수ㆍ총 액면금ㆍ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는 그 뜻)ㆍ기호ㆍ번호, 공탁물품의 명칭ㆍ종류ㆍ수량 3. 출급ㆍ회수청구사유 4. 이자의 지급을 동시에 받으려는 경우 그 뜻 5. 청구인의 성명(상호, 명칭)ㆍ주소(본점, 주사무소)ㆍ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6. 청구인이 공탁자나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경우 그 뜻 7. 제41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출급ㆍ회수청구의 경우 그 서류를 첨부한 뜻 8. 공탁법원의 표시 9. 출급ㆍ회수청구 연월일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출급 또는 회수절차 →

제3장 출급 또는 회수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탁규칙」 제32조(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