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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제37조(인감증명서의 제출)

공탁규칙 제37조(인감증명서의 제출)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인감증명서의 제출

제37조

제37조(인감증명서의 제출) ①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를 하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 또는 위임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에 관하여「인감증명법」 제12조와「상업등기법」제16조에 따라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법인ㆍ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대표자나 관리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이나 제2항에서 말하는 사람이 공탁금을 직접 출급ㆍ회수청구하는 경우로써,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고,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 등을 말한다. 이하 "신분증"이라 한다)로 본인이나 제2항에서 말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관공서가 공탁물의 출급ㆍ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④ 공탁관이 제3항에 따라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를 인가한 때에는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을 해당 공탁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출급 또는 회수절차 →

제3장 출급 또는 회수절차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공탁규칙」 제37조(인감증명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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