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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제35조(공탁물 출급ㆍ회수의 일괄청구)

공탁물 출급ㆍ회수의 일괄청구

제35조

제35조(공탁물 출급ㆍ회수의 일괄청구) 같은 사람이 여러 건의 공탁에 관하여 공탁물의 출급ㆍ회수를 청구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같은때에는 공탁종류에 따라 하나의 청구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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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출급 또는 회수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탁규칙」 제35조(공탁물 출급ㆍ회수의 일괄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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