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등의 취급 금지
제57조
제57조(현금 등의 취급 금지) ① 공탁금은 공탁물 보관은행의 별단예금으로 예탁하고, 공탁관 및 대리공탁관은 공탁금, 공탁유가증권 등을 직접 납부 받거나 보관할 수 없다. ② 삭제
현금 등의 취급 금지
제57조(현금 등의 취급 금지) ① 공탁금은 공탁물 보관은행의 별단예금으로 예탁하고, 공탁관 및 대리공탁관은 공탁금, 공탁유가증권 등을 직접 납부 받거나 보관할 수 없다. ② 삭제
인용 형식「공탁규칙」 제57조(현금 등의 취급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