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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제61조(소멸시효 완성 후의 공탁금)

소멸시효 완성 후의 공탁금

제61조

제61조(소멸시효 완성 후의 공탁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탁금에 대하여 출급ㆍ회수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국고수입 납부 전이라도 출급ㆍ회수청구를 인가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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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탁규칙」 제61조(소멸시효 완성 후의 공탁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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