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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제64조(착오로 국고 귀속된 공탁금의 반환)

공탁규칙 제64조(착오로 국고 귀속된 공탁금의 반환)

착오로 국고 귀속된 공탁금의 반환

제64조

제64조(착오로 국고 귀속된 공탁금의 반환) 공탁관이 착오로 국고귀속조치를 취한 공탁금의 반환절차와 수입징수관의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탁관을 과오납부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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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탁규칙」 제64조(착오로 국고 귀속된 공탁금의 반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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