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타 진술의 방식
제175조
제175조(신청 기타 진술의 방식) ①군사법원 또는 군판사에 대한 신청 기타 진술은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규정이 없으면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구술에 의하여 신청 기타의 진술을 할 때에는 서기의 면전에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서기는 조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75조(신청 기타 진술의 방식)
신청 기타 진술의 방식
제175조(신청 기타 진술의 방식) ①군사법원 또는 군판사에 대한 신청 기타 진술은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규정이 없으면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구술에 의하여 신청 기타의 진술을 할 때에는 서기의 면전에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서기는 조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75조(신청 기타 진술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