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타 진술의 방식
제175조
제175조(신청 기타 진술의 방식) ①군사법원 또는 군판사에 대한 신청 기타 진술은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규정이 없으면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구술에 의하여 신청 기타의 진술을 할 때에는 서기의 면전에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서기는 조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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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타 진술의 방식
제175조(신청 기타 진술의 방식) ①군사법원 또는 군판사에 대한 신청 기타 진술은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규정이 없으면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구술에 의하여 신청 기타의 진술을 할 때에는 서기의 면전에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서기는 조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재소자의 신청 기타 진술
제176조(재소자의 신청 기타 진술)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상소법원, 군사법원 또는 군판사에 대한 신청, 그 밖의 진술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그 편의를 도모하여야 하고, 특히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그 서명을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401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기일 외 주장 등의 금지
제176조의2(기일 외 주장 등의 금지) ① 소송관계인은 기일 외에 구술,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체구속, 공소사실 또는 양형에 관하여 법률상ㆍ사실상 주장을 하는 등 법령이나 재판장의 지휘에 어긋나는 절차와 방식으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재판장은 제1항을 어긴 소송관계인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기일에서 그 위반사실을 알릴 수 있다.
공판정의 좌석 등 배치
제177조(공판정의 좌석 등 배치) 공판정에서의 재판관ㆍ서기ㆍ군검사ㆍ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과 증언대의 위치에 관하여는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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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