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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5편 전시ㆍ사변 시의 특례

제168조–제174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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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사건의 심판

제168조

제168조(중요사건의 심판) 법 제534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의 보통군사법원이 심판할 수 있는 그 밖의 중요사건이라 함은 법 제36조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중요사건을 말한다.

심판관의 임명

제169조

제169조(심판관의 임명) 법 제534조의4에 따른 관할관은 전시 군사법원이 재판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 제534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심판관을 미리 임명하여야 한다.

전시 고등군사법원의 구성

제170조

제170조(전시 고등군사법원의 구성) 법 제534조의12제3항 단서에 의하여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군판사 3인 외에 심판관 2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재판관의 지정

제171조

제171조(재판관의 지정) ① 관할관은 전시 군사법원에 계속되는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 제534조의11에 따라 재판관을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고등군사법원 관할관이 재판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주심을 행하도록 군판사의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재판관의 계급

제172조

제172조(재판관의 계급) ① 피고인이 장교 또는 동등이상의 군무원, 군적을 가진 사관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군소속기관의 학생, 생도와 사관후보생, 민간인, 외국인일 경우에는 그 전시 군사법원의 재판장은 영관급이상의 장교이어야 한다. ② 고등군사법원의 재판관은 영관급이상의 장교이어야 한다. ③ 법 제534조의14의 규정은 소집중에 있는 예비역군인에 대하여도 그 계급에 따라 준용한다.

관할관의 확인조치

제173조

제173조(관할관의 확인조치) ① 법 제534조의7제1항에 따른 판결의 확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판결확인서로 한다. ② 법 제534조의7제2항에 따라 선고된 판결대로 확인한 것으로 보게 된 경우 전시 군사법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관할관 확인기간 도과서를 작성하여 소송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간주규정

제174조

제174조(간주규정) 이 편에서는 이 규칙 중 "고등법원"은 "고등군사법원"으로, "군사법원"은 "보통군사법원"으로, "상소법원"은 "고등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으로, "항고법원"은 "항고군사법원"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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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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