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관의 임명
제169조
제169조(심판관의 임명) 법 제534조의4에 따른 관할관은 전시 군사법원이 재판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 제534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심판관을 미리 임명하여야 한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9조(심판관의 임명)
심판관의 임명
제169조(심판관의 임명) 법 제534조의4에 따른 관할관은 전시 군사법원이 재판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 제534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심판관을 미리 임명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9조(심판관의 임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