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신청의 방식등
제14조
제14조(기피신청의 방식등) ①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기피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위배된 기피신청의 처리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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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의 방식등
제14조(기피신청의 방식등) ①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기피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위배된 기피신청의 처리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변호인 선임
제15조(변호인 선임)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은 기소전에는 피의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 기관에 제출한다. ②법 제59조제2항에 규정된 자가 변호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그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1항의 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선임을 받은 변호인은 제1항의 서면을 제출한 때로부터 변호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특별변호인
제16조(특별변호인) ①법 제60조 단서에 따라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군사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변호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및 신청사유를 기재하고 변호인이 될 자와 변호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자가 연명날인한다.
변호인선임후 다른 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의 효력
제17조(변호인선임후 다른 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의 효력)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변호인선임은 동일 군사법원의 동일 피고인에 대하여 병합된 다른 사건에 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표변호인의 지정 등의 통지
제17조의2(대표변호인의 지정 등의 통지) 대표변호인의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의한 때에는 군검사 및 대표변호인에게,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 및 군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대표변호인지정서등의 제출
제17조의3(대표변호인지정서등의 제출) 대표변호인의 지정, 철회 또는 변경의 신청은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공판기일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기소전 대표변호인 지정의 효력
제17조의4(기소전 대표변호인 지정의 효력) 법 제61조의2제5항에 의한 대표변호인의 지정은 기소 후에도 그 효력이 있다.
국선변호인의 수
제18조(국선변호인의 수) ①국선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마다 1인을 선정한다. 다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수인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②다수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다수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국선변호인의 선정 등
제19조(국선변호인의 선정 등) ① 공소제기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또는 법 제238조의2에 따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법 제252조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군사법원 또는 군판사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소제기 전에는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자의 연락처 등을, 공소제기 후에는 공소장 부본 및 피고인의 연락처 등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제기 전에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공소제기가 된 후 및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또는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의 작성
제20조(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의 작성) ① 각 지역군사법원은 국선변호를 담당할 것으로 예정한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 등을 일괄 등재한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선변호 업무의 내용 및 국선변호 예정일자를 미리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사법원장은 제1항의 명부 작성에 관하여 관할구역 또는 인접한 지역군사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방변호사회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명부가 작성된 경우 군사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부의 기재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선정취소
제21조(선정취소) ①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 2. 군사법원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 ②군사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군사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해당하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정에서의 선정등
제22조(법정에서의 선정등) ①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이미 선임된 변호인 또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퇴정한 경우에 부득이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 법 제62조제2항에 정해진 자 중 재정중인 자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선정되었던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국선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일 전날까지 군사법원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사임
제23조(사임) 국선변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변호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2.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폭행, 협박 또는 모욕을 당하여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 3.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때 4. 기타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감독
제24조(감독) 군사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현저히 불성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속지방변호사회장, 소속 군 본부 법무실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삭제
보조인의 신고
제26조(보조인의 신고) ①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심급별로 하는 보조인의 신고는 보조인이 되고 자 하는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사이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공소제기 전에 한 보조인의 신고는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결정, 명령을 위한 사실조사
제27조(결정, 명령을 위한 사실조사) ①결정 또는 명령을 함에 있어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및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을 신문하거나 감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군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재판서의 경정
제28조(재판서의 경정) ①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②경정결정은 재판서의 원본과 등본에 이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등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경정결정의 등본을 작성하여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에 대하여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
제28조의2(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는 판결과 각종 영장(감정유치장 및 감정처분허가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재판서의 등본, 초본 청구권자의 범위
제29조(재판서의 등본, 초본 청구권자의 범위) ①법 제79조에 규정된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라 함은 군검사, 변호인, 보조인, 법 제397조 및 제3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소권자 등을 말한다. ②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는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청구
제30조(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청구) 피고인과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소송관계인 및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등본, 초본등의 작성방법
제31조(등본, 초본등의 작성방법) 법 제79조에 규정된 등본, 초본(제29조제2항에 규정된 등본, 초본을 포함한다) 또는 제30조에 규정된 증명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담당서기가 등본, 초본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조서에의 인용과 조서의 작성
제32조(조서에의 인용과 조서의 작성) ① 조서에는 서면, 사진,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녹취서 등 군사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녹취서를 조서의 일부로 한 경우라도 재판장은 서기로 하여금 피고인, 증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진술 중 중요한 사항을 요약하여 조서의 일부로 기재하게 할 수 있다.
변경청구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의 처리
제32조의2(변경청구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의 처리)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법 제87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청구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서기는 신청의 연월일 및 그 요지와 그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한 후 당해 공판조서 뒤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판조서의 낭독 등
제32조의3(공판조서의 낭독 등) 법 제88조의2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낭독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서기가 낭독하거나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한다.
속기 등의 신청
제32조의4(속기 등의 신청) ① 법 제87조의3제1항에 따른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은 공판기일ㆍ공판준비기일을 열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 변호인 또는 군검사의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장은 공판기일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33조 삭제
제34조 삭제
속기록등에 대한 조치
제35조(속기록등에 대한 조치) 재판장은 법 제87조의3제1항에 따라 속기를 하게 한 경우에는 서기로 하여금 속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게 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진술자에 대한 확인 등
제36조(진술자에 대한 확인 등) 속기를 하게 한 경우 법 제82조제3항 또는 법 제86조 단서에 따른 절차의 이행은 서기 또는 군사법원에 소속되어 있거나 군사법원이 선정한 속기능력소지자(다음부터 "속기사 등"이라고 한다)로 하여금 속기록의 내용을 읽어주게 하거나 진술자에게 속기록을 열람하도록 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37조 삭제
제38조 삭제
제39조 삭제
녹취서의 작성등
제40조(녹취서의 작성등) ①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기 또는 속기사 등에게 녹음 또는 영상녹화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서기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녹취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게 할 수 있다.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 교부
제40조의2(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 교부) ① 재판장은 법 제87조의3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 보호 또는 신변에 대한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의 교부를 불허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라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수행과 관계 없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속기록 등의 보관과 폐기
제41조(속기록 등의 보관과 폐기)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또는 녹취서는 전자적 형태로 이를 보관할 수 있으며, 재판이 확정되면 폐기한다. 다만,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또는 녹취서가 조서의 일부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 삭제
제42조의2 삭제
서명날인의 특칙
제43조(서명날인의 특칙) 공무원이 아닌 자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할 경우에 서명을 할 수 없으면 타인이 대서한다. 이 경우에는 대서한 자가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4조 삭제
공시송달을 명하는 재판
제45조(공시송달을 명하는 재판) 군사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한다.
법정기간의 연장
제46조(법정기간의 연장) ①소송행위를 할 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군사법원 또는 군검찰부 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해로는 100킬로미터, 육로는 200킬로미터마다 각 1일을 부가한다. 그 거리의 전부 또는 잔여가 기준에 미달할지라도 50킬로미터 이상이면 1일을 부가한다. 다만, 군사법원은 홍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교통통신의 불편정도를 고려하여 법정기간을 연장함이 상당한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소송행위를 할 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법정기간에는 그 거주국의 위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부가한다. 1. 아시아주 및 오세아니아주: 15일 2. 북아메리카 및 유럽주: 20일 3. 중남아메리카 및 아프리카주: 30일
소환의 유예기간
제47조(소환의 유예기간)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은 법 제312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늦어도 출석할 일시 12시간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속영장의 기재사항
제48조(구속영장의 기재사항) 구속영장에는 법 제114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법 제11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구속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구속의 촉탁
제49조(구속의 촉탁) ①법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구속을 촉탁할 경우에는 촉탁서에 피고인의 인적사항, 공소사실의 요지 및 인치할 장소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군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법 제1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의 촉탁 또는 전촉을 받은 자가 피고인을 구속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촉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탁군판사등의 구속영장등의 기재요건
제50조(수탁군판사등의 구속영장등의 기재요건)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가 법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때나 재판장 또는 군판사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환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소환장 또는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군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송부
제51조(군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송부) 군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사법원이 그 원본을 군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구속영장 집행후의 조치
제52조(구속영장 집행후의 조치) ①구속영장 집행사무를 담당한 자가 구속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구속영장에 집행일시와 장소를, 집행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는 집행을 지휘한 군검사 또는 법 제119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자를 경유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사법원이나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집행후의 조치
제52조의2(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집행후의 조치)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군사법원의 재판장은 서기에게 피고인이 인치된 일시를 구속영장에 기재하게 하여야 하고, 법 제111조의2에 따라 피고인을 유치할 경우에는 유치할 장소를 구속영장에 기재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구속영장등본의 교부청구
제53조(구속영장등본의 교부청구) ①피고인, 변호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사법원에 구속영장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구속의 통지
제53조의2(구속의 통지) ①피고인을 구속한 때에 그 변호인이나 법 제59조제2항에 규정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 1인에게 법 제127조 제1항에 규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구속의 통지는 구속을 한 때로부터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속되었다는 취지 및 구속의 일시, 장소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구속통지는 다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제54조(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군사법원 또는 군판사는 법 제112조 및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할 때에는 서기를 참여시켜 조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확인서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보석등의 청구
제55조(보석등의 청구) ① 보석청구서 또는 구속취소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2. 구속된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위 번호들이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성별, 다음부터 '주민등록번호 등'이라 한다), 소속, 계급, 군번, 주거 3. 청구의 취지 및 청구의 이유 4. 청구인의 성명 및 구속된 피고인과의 관계 ②보석의 청구 또는 군검사 아닌 자가 구속취소의 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원은 제1항의 보석 또는 구속취소에 관하여 군검사의 의견을 물을 때에는 제2항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진술서 등의 제출
제55조의2(진술서 등의 제출) ① 보석의 청구인은 적합한 보석조건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낼 수 있다. ② 보석의 청구인은 보석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법 제138조제2항에 따른 이행가능한 조건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록 등의 제출
제56조(기록 등의 제출) ① 군검사는 군사법원으로부터 보석, 구속취소 또는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의견요청이 있을 때에는 의견서와 소송서류 및 증거물을 지체 없이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견요청을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석에 대한 의견 요청을 받은 군검사는 보석허가가 상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일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보석허가가 상당하다는 의견일 때에는 보석조건에 대하여 의견을 나타낼 수 있다.
보석의 심리
제57조(보석의 심리) ①보석의 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34조에 규정된 청구권자 이외의 사람이 보석을 청구한 때 2.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석을 청구하거나 재청구한 때 3.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준 때 4. 이미 제출된 자료만으로 보석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할 것이 명백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문기일을 정한 군사법원은 즉시 군검사, 변호인, 보석청구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 군검사는 위 심문기일에 피고인을 출석시켜야 한다. ③제2항의 통지는 서면 외에 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심문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할 수 있다. ④피고인, 변호인, 보석청구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낼 수 있다. ⑤군검사, 변호인, 보석청구인은 제1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군사법원은 피고인, 변호인 또는 보석청구인에게 보석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군사법원은 피고인의 심문을 합의부원에게 명할 수 있다.
보석 등의 결정기한
제58조(보석 등의 결정기한) 군사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또는 구속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불허가 결정의 이유
제59조(불허가 결정의 이유)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에 법 제135조 각 호 중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보석석방 후의 조치
제59조의2(보석석방 후의 조치) ① 군사법원은 법 제139조제3호의 보석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이행함에 있어 피고인이 소속된 부대의 장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피고인이 주거제한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등 보석조건의 준수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은 법 제139조제6호의 보석조건을 정한 경우 출입국사무를 관리하는 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에 대한 출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140조제5항에 따라 보석조건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관공서 그 밖에 공사단체의 장은 그 조치의 내용과 경과 등을 군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보석조건 변경의 통지
제59조의3(보석조건 변경의 통지) 군사법원은 보석을 허가한 후에 보석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석조건의 이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군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보석조건의 위반과 피고인에 대한 과태료 등
제59조의4(보석조건의 위반과 피고인에 대한 과태료 등) ① 법 제14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의 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250조(다만, 검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② 법 제142조제3항에 따른 감치재판절차는 군사법원의 감치재판개시결정에 따라 개시된다. 이 경우 감치사유가 있은 날부터 20일이 지난 때에는 감치재판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 ③ 군사법원은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한 이후에도 감치에 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처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감치재판개시결정과 제3항의 불처벌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법 제14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감치절차에 관하여는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제3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6조제1항을 준용한다.
보석등의 취소에 의한 재구금절차
제60조(보석등의 취소에 의한 재구금절차) ①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보석취소 또는 구속집행정지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 또는 기간을 정한 구속집행정지결정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군검사는 그 취소결정의 등본 또는 기간을 정한 구속집행정지결정의 등본에 의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탁군판사가 직접 재구금을 지휘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군사법원 서기에게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군사법원 서기는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사법경찰관리 또는 교도관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 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상소등과 구속에 관한 결정
제61조(상소등과 구속에 관한 결정) ①상소기간중 또는 상소중의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구속, 구속기간갱신, 구속취소, 보석, 보석의 취소, 구속집행정지 및 그 정지의 취소의 결정은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군사법원(상고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이 이를 하여야 한다. ②이송,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의 사건에 관한 제1항의 결정은 소송기록이 관할 군사법원 또는 관할 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이송 또는 환송한 군사법원이나 상소법원이 이를 하여야 한다.
압수물의 제출명령
제62조(압수물의 제출명령) 법 제1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법원이 압수할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성명, 사건명, 압수할 물건 및 제출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압수ㆍ수색영장의 기재사항
제63조(압수ㆍ수색영장의 기재사항) 압수ㆍ수색영장에는 압수ㆍ수색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준용규정
제64조(준용규정) 제51조의 규정은 압수ㆍ수색영장에 이를 준용한다.
압수ㆍ수색의 참여
제65조(압수ㆍ수색의 참여) ①군사법원이 압수ㆍ수색을 할 때에는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서기가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을 할 때에는 다른 서기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군사법경찰관리가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을 할 때에는 다른 군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수색증명서, 압수목록의 작성등
제66조(수색증명서, 압수목록의 작성등) 법 제169조에 규정된 증명서 또는 법 제170조에 규정된 목록은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ㆍ수색을 한 때에는 참여한 서기가, 제6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ㆍ수색을 한 때에는 그 집행을 한 자가 이를 작성교부한다.
압수ㆍ수색조서의 기재
제67조(압수ㆍ수색조서의 기재) 압수ㆍ수색에 있어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 또는 목록을 교부하거나, 법 제17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의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압수ㆍ수색영장 집행후의 조치
제68조(압수ㆍ수색영장 집행후의 조치)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와 압수한 물건은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한 군사법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한 경우에는 군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체검사 소환장의 기재사항
제69조(피고인의 신체검사 소환장의 기재사항) 피고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기 위한 소환장에는 신체검사를 하기 위하여 소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 소환장의 기재사항
제70조(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 소환장의 기재사항) 피고인이 아닌 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기 위한 소환장에는 그 성명 및 주거, 피고인의 성명, 죄명, 출석일시 및 장소와 신체검사를 하기 위하여 소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군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문사항등
제71조(신문사항등) 재판장은 피해자ㆍ증인의 인적사항의 공개 또는 누설을 방지하거나 그 밖에 피해자ㆍ증인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의 신문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사전에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결정의 취소
제72조(결정의 취소) 군사법원은 제71조의 명을 받은 자가 신속히 그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거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증인의 소환방법
제72조의2(증인의 소환방법) ① 법 제192조제1항에 따른 증인의 소환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증인을 신청하는 자는 증인의 소재, 연락처와 출석 가능성 및 출석 가능 일시 그 밖에 증인의 소환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등 증인 출석을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소환장 및 구속영장의 기재사항
제73조(소환장 및 구속영장의 기재사항) ①증인에 대한 소환장에는 그 성명, 피고인의 성명,죄명, 출석일시 및 장소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비용의 배상을 명할 수 있고 또 구인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군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증인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직업 및 주거, 피고인의 성명, 죄명, 인치할 일시 및 장소, 발부연월일 및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구속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군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불출석의 신고
제73조의2(불출석의 신고)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사법원에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여야 한다.
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제73조의3(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법 제19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와 제250조(다만, 제248조제3항 후문과 검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증인에 대한 감치
제73조의4(증인에 대한 감치) ① 법 제193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감치재판절차는 군사법원의 감치재판개시결정에 따라 개시된다. 이 경우 감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때에는 감치재판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 ②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한 후 감치결정전에 그 증인이 증언을 하거나 그 밖에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사법원은 불처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감치재판개시결정과 제2항의 불처벌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④ 법 제193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을 석방한 때에는 재판장은 바로 감치시설의 장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 및 법 제193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감치절차에 관하여는「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제3조,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6조제1항(다만, 제25조제8항 중 "감치의 집행을 한 날"은 "법 제19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 고쳐 적용한다)을 준용한다.
준용규정
제74조(준용규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은 증인의 구인에 이를 준용한다.
소환의 유예기간
제75조(소환의 유예기간) 법 제192조에 따른 증인에 대한 소환장은 늦어도 출석할 일시 24시간 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환장이 송달불능된 때의 조치
제75조의2(소환장이 송달불능된 때의 조치) 제73조에 따른 증인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불능 된 경우 증인을 신청한 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증인의 주소를 서면으로 보정하여야 하고, 이 때 증인의 소재, 연락처와 출석가능성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인정신문
제75조의3(인정신문) 재판장은 증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받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증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선서취지의 설명
제76조(선서취지의 설명) 증인이 선서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때에는 선서 전에 그 점에 대하여 신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서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서면에 의한 신문
제77조(서면에 의한 신문) 증인이 들을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묻고, 말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답하게 할 수 있다.
증인신문의 방법
제78조(증인신문의 방법) ①재판장은 증인신문을 행함에 있어서 증명할 사항에 관하여 가능한 한 증인으로 하여금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신문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협적이나 모욕적인 신문 2. 전의 신문과 중복되는 신문 3.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4.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되는 신문
주신문
제79조(주신문) ①법 제202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문(이하 "주신문"이라 한다)은 증명할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 ②주신문에 있어서는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인과 피고인과의 관계, 증인의 경력, 교우관계등 실질적인 신문에 앞서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는 준비적인 사항에 관한 신문의 경우 2. 군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명백한 사항에 관한 신문의 경우 3. 증인이 주신문을 하는자에 대하여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일 경우 4. 증인이 종전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는 때에 그 종전진술에 관한 신문의 경우 5. 기타 유도신문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재판장은 제2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도신문은 이를 제지하여야 하고,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반대신문
제80조(반대신문) ①법 제20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문(이하 "반대신문"이라 한다)은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 ②반대신문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④반대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제4항의 신문은 그 사항에 관하여는 주신문으로 본다.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
제81조(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 ①주신문 또는 반대신문의 경우에는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문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문은 증인의 경험, 기억 또는 표현의 정확성등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사항 및 증인의 이해관계, 편견 또는 예단등 증인의 신용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한다. 다만,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의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재주신문
제82조(재주신문) ①주신문을 한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반대신문이 끝난 후 반대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시 신문(이하 "재주신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재주신문은 주신문의 예에 의한다. ③제80조제4항, 제5항의 규정은 재주신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재판장의 허가에 의한 재신문
제83조(재판장의 허가에 의한 재신문)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주신문, 반대신문 및 재주신문이 끝난 후에도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다시 신문을 할 수 있다.
재판장에 의한 신문순서 변경의 경우
제84조(재판장에 의한 신문순서 변경의 경우) ①재판장이 법 제202조제3항에 따라 군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 앞서 신문을 할 경우에 있어서 그 후에 하는 군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신문에 관하여는 이를 신청한 자와 상대방의 구별에 따라 제79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재판장이 법 제202조제3항에 따라 신문순서를 변경한 경우의 신문방법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직권에 의한 증인의 신문
제85조(직권에 의한 증인의 신문) 법 제202조제4항에 규정된 증인에 대하여 재판장이 신문한 후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문하는 때에는 반대신문의 예에 의한다.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한 신문
제86조(서류 또는 물건에 관한 신문) ①증인에 대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성립, 동일성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에 관한 신문을 할 때에는 그 서류 또는 물건을 제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서류 또는 물건이 증거조사를 마치지 아니한 것일 때에는 먼저 상대방에게 이를 열람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경우
제87조(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경우) ①증인의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서류 또는 물건을 제시하면서 신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시하는 서류의 내용이 증인의 진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8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증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88조(증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증인의 진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도면, 사진, 모형, 장치등을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제86조제2항 및 제87조제2항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증인의 증인신문조서 열람 등
제88조의2(증인의 증인신문조서 열람 등) 증인은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그 일부로 인용된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또는 녹취서의 열람, 복사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88조의3(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법 제204조의2에 따라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204조의2제1항에 따른 동석신청에는 동석하고자 하는 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동석이 필요한 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법 제2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가 부당하게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 여부의 결정
제88조의4(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 여부의 결정) ① 군사법원은 신문할 증인이 법 제206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증인으로 신문하는 결정을 할 때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차폐시설을 통한 신문 여부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인의 연령, 증언할 당시의 정신적ㆍ심리적 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피고인이나 사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원은 증인신문 전 또는 증인신문 중에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차폐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중계방법 및 증언실의 위치
제88조의5(중계방법 및 증언실의 위치) ① 군사법원은 제88조의4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할 때 증인을 법정 외의 장소로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가 설치된 증언실에 출석하게 하고,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의하여 법정의 재판장, 군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증언실의 증인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증인신문을 한다. 다만, 중계장치를 통하여 증인이 피고인을 대면하거나 피고인이 증인을 대면하는 것이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은 군검사,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증인 또는 피고인이 상대방을 영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장치의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증언실은 군사법원 내에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군사법원 외의 적당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심리의 비공개
제88조의6(심리의 비공개) ① 군사법원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차폐시설을 통하여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인으로 소환받은 증인과 그 가족은 증인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 여부 및 공개, 법정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을 허가할 수 있다.
증언실의 동석 등
제88조의7(증언실의 동석 등) ① 군사법원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법 제20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때에는 제88조의5에 정한 증언실에 동석하게 한다. ② 군사법원은 군사법원 직원으로 하여금 증언실에서 중계장치의 조작과 증인신문 절차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증인을 위한 배려
제88조의8(증인을 위한 배려) ① 법 제206조의2에 따라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증인은 증언을 보조할 수 있는 인형, 그림 그 밖에 적절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증인은 증언을 하는 동안 담요, 장난감, 인형 등 증인이 선택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있다.
차폐시설
제88조의9(차폐시설) 군사법원은 법 제206조의2에 따라 차폐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피고인과 증인이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증인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88조의10(증인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사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증인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② 군사법원은 제1항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시설을 관리ㆍ운영하고 증인의 보호 및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감정유치장의 기재사항등
제89조(감정유치장의 기재사항등) ①감정유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소속, 계급, 군번,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유치할 장소, 유치기간, 감정의 목적 및 유효기간과 그 기간 경과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군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감정유치기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유치할 장소의 변경 등은 결정으로 한다.
감시의 신청방법
제90조(감시의 신청방법) 법 제2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감시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비용의 지급
제91조(비용의 지급) ①군사법원은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군사시설 아닌 병원 기타 장소에 유치한 때에는 그 관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입원료 기타 수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비용은 군사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
준용규정
제92조(준용규정) 구속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보석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정허가장의 기재사항
제93조(감정허가장의 기재사항) ①감정에 필요한 처분의 허가장에는 법 제215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감정인의 직업, 유효기간을 경과하면 허가된 처분에 착수하지 못하며 허가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및 발부연월일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군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군사법원이 감정에 필요한 처분의 허가에 관하여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감정자료의 제공
제93조의2(감정자료의 제공)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정인에게 소송기록에 있는 감정에 참고가 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감정서의 설명
제93조의3(감정서의 설명) ①군사법원은 법 제221조의2제2항에 따라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때에는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명의 요지는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준용규정
제94조(준용규정) 제10절의 규정은 구인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감정, 통역과 번역에 이를 준용한다.
증거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군판사
제95조(증거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군판사) ①법 제226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는 다음 지역을 관할하는 군사법원 군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1. 압수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의 소재지 2. 수색 또는 검증에 관하여는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의 소재지 3. 증인신문에 관하여는 증인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 4. 감정에 관하여는 감정대상의 소재지 또는 현재지 ②감정의 청구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정함에 편리한 군사법원 군판사에게 할 수 있다.
청구의 방식
제96조(청구의 방식) ①법 제226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의 개요 2. 증명할 사실 3. 증거 및 보전의 방법 4. 증거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 ② 삭제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제96조의2(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ㆍ속기ㆍ녹음ㆍ녹화 등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법 제227조의2부터 제227조의10까지에 따라 피고인 등에게 부담하게 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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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