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의 유예기간
제47조
제47조(소환의 유예기간)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은 법 제312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늦어도 출석할 일시 12시간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47조(소환의 유예기간)
소환의 유예기간
제47조(소환의 유예기간)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은 법 제312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늦어도 출석할 일시 12시간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47조(소환의 유예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