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47조(소환의 유예기간)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47조(소환의 유예기간)

소환의 유예기간

제47조

제47조(소환의 유예기간)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은 법 제312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늦어도 출석할 일시 12시간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피고인의 소환과 구속 →

제7절 피고인의 소환과 구속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47조(소환의 유예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