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집행후의 조치
제52조의2
제52조의2(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집행후의 조치)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군사법원의 재판장은 서기에게 피고인이 인치된 일시를 구속영장에 기재하게 하여야 하고, 법 제111조의2에 따라 피고인을 유치할 경우에는 유치할 장소를 구속영장에 기재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집행후의 조치
제52조의2(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집행후의 조치)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군사법원의 재판장은 서기에게 피고인이 인치된 일시를 구속영장에 기재하게 하여야 하고, 법 제111조의2에 따라 피고인을 유치할 경우에는 유치할 장소를 구속영장에 기재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52조의2(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집행후의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