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의 촉탁
제49조
제49조(구속의 촉탁) ①법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구속을 촉탁할 경우에는 촉탁서에 피고인의 인적사항, 공소사실의 요지 및 인치할 장소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군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법 제1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의 촉탁 또는 전촉을 받은 자가 피고인을 구속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촉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49조(구속의 촉탁)
구속의 촉탁
제49조(구속의 촉탁) ①법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구속을 촉탁할 경우에는 촉탁서에 피고인의 인적사항, 공소사실의 요지 및 인치할 장소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군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법 제1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의 촉탁 또는 전촉을 받은 자가 피고인을 구속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촉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49조(구속의 촉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