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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2장 군사법원의 관할

제1조의3–제8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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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신청기간의 기산점

제1조의3

제1조의3(취소 신청기간의 기산점) 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신청기간은 국방부장관이 법 제2조제4항 본문에 따라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한 후 그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이 도달한 날부터 기산한다.

관련사건의 병합심리신청

제2조

제2조(관련사건의 병합심리신청) ①법 제15조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군검사 또는 피고인은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검사의 신청서에는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피고인의 신청서에는 부본 1통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각 사건계속 군사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제2항의 신청서 부본을 신청인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사건계속 군사법원과 신청인의 상대방은 제3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관련사건의 병합심리절차

제3조

제3조(관련사건의 병합심리절차)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련사건을 병합심리할 군사법원을 지정하여 그 군사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하는 취지의 결정을,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고, 그 결정등본을 신청인과 그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사건계속 군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의하여 병합심리하게 된 군사법원 이외의 군사법원은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병합심리하게 된 군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관할의 경합

제4조

제4조(관할의 경합) ①법 제17조에서 먼저 공소를 받은 군사법원이라 함은 공소장접수일시가 먼저인 군사법원을 말한다. ②법 제1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사건명, 피고인의 인적사항, 기소된 군사법원, 그 순위 및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의한다. 이 경우 신청 및 심리에 대한 절차는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항소사건의 병합심리

제4조의2

제4조의2(항소사건의 병합심리) ①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이 관련사건에 해당하고 그 각 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재판장은 그 부에서 심리 중인 항소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고등법원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고등법원의 재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등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합심리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등본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송부하여야 하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는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병합하여 심리하는 경우 공소유지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의 항소사건에 관하여는 군검사가, 그렇지 않은 항소사건에 관하여는 검사가 담당한다. 이 경우 군검사와 검사는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관할이전 또는 지정의 신청 등

제5조

제5조(관할이전 또는 지정의 신청 등) ①법 제19조제1항, 제2항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의 이전 또는 지정을 신청함에는 사건명, 관할을 이전 또는 지정하고자 하는 군사법원,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및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검사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피고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부본 1통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군검사의 신청서부본을 피고인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신청서부본은 군검사에게 송달함과 함께 공소를 접수한 군사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군검사, 피고인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제3항의 신청서부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관할이전 또는 지정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

제6조

제6조(관할이전 또는 지정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 ①공소제기전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전 또는 지정의 결정을 한 경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결정등본을 군검사와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군검사가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소장에 그 결정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전 또는 지정의 결정을 한 경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결정등본을 군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 및 사건계속 군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사건계속 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제2항의 결정등본과 함께 그 이전 또는 지정된 군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계속 군사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송절차의 정지

제7조

제7조(소송절차의 정지) 군사법원은 그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병합심리신청, 관할이전 또는 관할지정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송기록등의 송부방법

제8조

제8조(소송기록등의 송부방법) ①제3조제2항, 제6조제3항 또는 법 제14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여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다른 군사법원으로 송부할 때에는 이를 송부받을 군사법원으로 직접 송부한다. ②제1항의 송부를 한 군사법원 및 송부를 받은 군사법원은 각각 그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보통검찰부의 군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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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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