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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2절 항소

제151조–제155조의2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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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답변서의 기재

제151조

제151조(항소이유서, 답변서의 기재)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항소이유 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

제151조의2

제151조의2(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 ① 기록의 송부를 받은 고등법원은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항소이유서, 답변서의 부본제출

제152조

제152조(항소이유서, 답변서의 부본제출)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수에 5를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항소이유 및 답변의 진술

제152조의2

제152조의2(항소이유 및 답변의 진술) ① 항소인은 그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은 항소인의 항소이유 진술이 끝난 뒤에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쟁점의 정리

제152조의3

제152조의3(쟁점의 정리) 고등법원은 항소이유와 답변에 터잡아 해당 사건의 사실상ㆍ법률상 쟁점을 정리하여 밝히고 그 증명되어야 하는 사실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항소심과 증거조사

제152조의4

제152조의4(항소심과 증거조사) ① 재판장은 증거조사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1심의 증거관계와 증거조사결과의 요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고등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1. 제1심에서 조사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심에서 증인으로 신문하였으나 새로운 중요한 증거의 발견 등으로 항소심에서 다시 신문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항소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소심에서의 피고인 신문

제152조의5

제152조의5(항소심에서의 피고인 신문) ① 군검사 또는 변호인은 항소심의 증거조사가 종료한 후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함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제1항에 따라 피고인 신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제1심의 피고인 신문과 중복되거나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항소심에서의 의견진술

제152조의6

제152조의6(항소심에서의 의견진술) ① 항소심의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군검사는 원심 판결의 당부와 항소이유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군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도 제1항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기록등의 송부

제153조

제153조(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기록등의 송부) 법 제433조, 법 제434조 또는 법 제436조의 규정에 의한 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고등법원은 판결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환송 또는 이송받을 군사법원에 송부하고, 고등검찰부 군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송부를 받은 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그 군사법원에 대응한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이 군교도소, 그 지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있는 경우에는 고등검찰부 군검사는 제1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을 환송 또는 이송받을 군사법원 소재지의 군교도소, 그 지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이감한다.

변호인선임의 효력

제154조

제154조(변호인선임의 효력) 원심군사법원에서의 변호인선임은 법 제433조, 법 제434조 또는 법 제436조의 규정에 의한 환송 또는 이송이 있은 후에도 효력이 있다.

준용규정

제155조

제155조(준용규정) 제2편 제2장 중 공판에 관한 규정은 고등법원의 공판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신분상실과 재판권

제155조의2

제155조의2(신분상실과 재판권) 항소심 진행 중에 피고인이 법 제2조제1항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고등법원이 계속하여 해당 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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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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