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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52조의6(항소심에서의 의견진술)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52조의6(항소심에서의 의견진술)

항소심에서의 의견진술

제152조의6

제152조의6(항소심에서의 의견진술) ① 항소심의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군검사는 원심 판결의 당부와 항소이유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군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도 제1항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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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52조의6(항소심에서의 의견진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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