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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53조(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기록등의 송부)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53조(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기록등의 송부)

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기록등의 송부

제153조

제153조(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기록등의 송부) 법 제433조, 법 제434조 또는 법 제436조의 규정에 의한 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고등법원은 판결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환송 또는 이송받을 군사법원에 송부하고, 고등검찰부 군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송부를 받은 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그 군사법원에 대응한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이 군교도소, 그 지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있는 경우에는 고등검찰부 군검사는 제1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을 환송 또는 이송받을 군사법원 소재지의 군교도소, 그 지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이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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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53조(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기록등의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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