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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4절 항고

제161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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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법원의 결정등본의 송부

제1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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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항고법원의 결정등본의 송부) 항고법원이 법 제462조 또는 법 제463조에 규정된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등본을 원심군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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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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