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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3장 상소

제149조–제161조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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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재소자의 상소장등의 처리

제149조

제149조(재소자의 상소장등의 처리) ①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법 제4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장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제출받은 연월일을 상소장에 부기하여 즉시 이를 원심법원(상고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법 제412조에 따라 정식재판청구나 상소권회복청구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의 서면 및 상소이유서를 제출받은 때 및 법 제529조 및 제530조의 신청과 그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

제149조의2

제149조의2(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 ①법 제407조에 규정된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 제398조에 규정된 자가 상소의 취하를 할 때에는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제150조

제150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①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는 그 포기 또는 취하 당시 소송기록이 있었던 원심군사법원 또는 상소법원에 절차속행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원심군사법원 또는 상소법원은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고 절차를 속행하여야 하며,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③제2항 후단의 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제2절 항소

항소이유서, 답변서의 기재

제151조

제151조(항소이유서, 답변서의 기재)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항소이유 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

제151조의2

제151조의2(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 ① 기록의 송부를 받은 고등법원은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항소이유서, 답변서의 부본제출

제152조

제152조(항소이유서, 답변서의 부본제출)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수에 5를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항소이유 및 답변의 진술

제152조의2

제152조의2(항소이유 및 답변의 진술) ① 항소인은 그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은 항소인의 항소이유 진술이 끝난 뒤에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쟁점의 정리

제152조의3

제152조의3(쟁점의 정리) 고등법원은 항소이유와 답변에 터잡아 해당 사건의 사실상ㆍ법률상 쟁점을 정리하여 밝히고 그 증명되어야 하는 사실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항소심과 증거조사

제152조의4

제152조의4(항소심과 증거조사) ① 재판장은 증거조사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1심의 증거관계와 증거조사결과의 요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고등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1. 제1심에서 조사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심에서 증인으로 신문하였으나 새로운 중요한 증거의 발견 등으로 항소심에서 다시 신문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항소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소심에서의 피고인 신문

제152조의5

제152조의5(항소심에서의 피고인 신문) ① 군검사 또는 변호인은 항소심의 증거조사가 종료한 후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함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제1항에 따라 피고인 신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제1심의 피고인 신문과 중복되거나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항소심에서의 의견진술

제152조의6

제152조의6(항소심에서의 의견진술) ① 항소심의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군검사는 원심 판결의 당부와 항소이유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군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도 제1항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기록등의 송부

제153조

제153조(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기록등의 송부) 법 제433조, 법 제434조 또는 법 제436조의 규정에 의한 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고등법원은 판결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환송 또는 이송받을 군사법원에 송부하고, 고등검찰부 군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송부를 받은 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그 군사법원에 대응한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이 군교도소, 그 지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있는 경우에는 고등검찰부 군검사는 제1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을 환송 또는 이송받을 군사법원 소재지의 군교도소, 그 지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이감한다.

변호인선임의 효력

제154조

제154조(변호인선임의 효력) 원심군사법원에서의 변호인선임은 법 제433조, 법 제434조 또는 법 제436조의 규정에 의한 환송 또는 이송이 있은 후에도 효력이 있다.

준용규정

제155조

제155조(준용규정) 제2편 제2장 중 공판에 관한 규정은 고등법원의 공판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신분상실과 재판권

제155조의2

제155조의2(신분상실과 재판권) 항소심 진행 중에 피고인이 법 제2조제1항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고등법원이 계속하여 해당 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제3절 상고

상고이유서, 답변서의 부본제출

제156조

제156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부본제출) 상고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수에 4를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불출석등

제157조

제157조(피고인의 불출석등) ①대법원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사무관등은 피고인에게 공판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대법관전원합의체사건에 관하여 부에서 할 수 있는 재판

제158조

제158조(대법관전원합의체사건에 관하여 부에서 할 수 있는 재판)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본안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구속, 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보석의 취소, 구속의 집행정지, 구속의 집행정지의 취소를 함에는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판결정정신청의 통지

제159조

제159조(판결정정신청의 통지) 법 제451조제1항에 규정된 판결정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준용규정

제160조

제160조(준용규정) 제151조 및 제153조제1호, 제2호의 규정은 상고심의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제4절 항고

항고법원의 결정등본의 송부

제161조

제161조(항고법원의 결정등본의 송부) 항고법원이 법 제462조 또는 법 제463조에 규정된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등본을 원심군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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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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