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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3장 상소

제149조–제161조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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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재소자의 상소장등의 처리

제1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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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재소자의 상소장등의 처리) ①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법 제4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장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제출받은 연월일을 상소장에 부기하여 즉시 이를 원심법원(상고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법 제412조에 따라 정식재판청구나 상소권회복청구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의 서면 및 상소이유서를 제출받은 때 및 법 제529조 및 제530조의 신청과 그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

제1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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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의2(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 ①법 제407조에 규정된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 제398조에 규정된 자가 상소의 취하를 할 때에는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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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①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는 그 포기 또는 취하 당시 소송기록이 있었던 원심군사법원 또는 상소법원에 절차속행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원심군사법원 또는 상소법원은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고 절차를 속행하여야 하며,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③제2항 후단의 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제2절 항소

항소이유서, 답변서의 기재

제1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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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항소이유서, 답변서의 기재)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항소이유 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

제15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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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의2(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 ① 기록의 송부를 받은 고등법원은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항소이유서, 답변서의 부본제출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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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항소이유서, 답변서의 부본제출)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수에 5를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항소이유 및 답변의 진술

제15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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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의2(항소이유 및 답변의 진술) ① 항소인은 그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은 항소인의 항소이유 진술이 끝난 뒤에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쟁점의 정리

제15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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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의3(쟁점의 정리) 고등법원은 항소이유와 답변에 터잡아 해당 사건의 사실상ㆍ법률상 쟁점을 정리하여 밝히고 그 증명되어야 하는 사실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항소심과 증거조사

제15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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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의4(항소심과 증거조사) ① 재판장은 증거조사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1심의 증거관계와 증거조사결과의 요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고등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1. 제1심에서 조사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심에서 증인으로 신문하였으나 새로운 중요한 증거의 발견 등으로 항소심에서 다시 신문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항소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소심에서의 피고인 신문

제15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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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의5(항소심에서의 피고인 신문) ① 군검사 또는 변호인은 항소심의 증거조사가 종료한 후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함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제1항에 따라 피고인 신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제1심의 피고인 신문과 중복되거나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항소심에서의 의견진술

제15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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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의6(항소심에서의 의견진술) ① 항소심의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군검사는 원심 판결의 당부와 항소이유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군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도 제1항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기록등의 송부

제1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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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기록등의 송부) 법 제433조, 법 제434조 또는 법 제436조의 규정에 의한 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고등법원은 판결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환송 또는 이송받을 군사법원에 송부하고, 고등검찰부 군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송부를 받은 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그 군사법원에 대응한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이 군교도소, 그 지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있는 경우에는 고등검찰부 군검사는 제1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을 환송 또는 이송받을 군사법원 소재지의 군교도소, 그 지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이감한다.

변호인선임의 효력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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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변호인선임의 효력) 원심군사법원에서의 변호인선임은 법 제433조, 법 제434조 또는 법 제436조의 규정에 의한 환송 또는 이송이 있은 후에도 효력이 있다.

준용규정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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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준용규정) 제2편 제2장 중 공판에 관한 규정은 고등법원의 공판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신분상실과 재판권

제1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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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의2(신분상실과 재판권) 항소심 진행 중에 피고인이 법 제2조제1항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고등법원이 계속하여 해당 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제3절 상고

상고이유서, 답변서의 부본제출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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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부본제출) 상고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수에 4를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불출석등

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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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피고인의 불출석등) ①대법원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사무관등은 피고인에게 공판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대법관전원합의체사건에 관하여 부에서 할 수 있는 재판

제1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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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대법관전원합의체사건에 관하여 부에서 할 수 있는 재판)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본안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구속, 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보석의 취소, 구속의 집행정지, 구속의 집행정지의 취소를 함에는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판결정정신청의 통지

제1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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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판결정정신청의 통지) 법 제451조제1항에 규정된 판결정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준용규정

제1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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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준용규정) 제151조 및 제153조제1호, 제2호의 규정은 상고심의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제4절 항고

항고법원의 결정등본의 송부

제1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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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항고법원의 결정등본의 송부) 항고법원이 법 제462조 또는 법 제463조에 규정된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등본을 원심군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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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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