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
제149조의2
제149조의2(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 ①법 제407조에 규정된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 제398조에 규정된 자가 상소의 취하를 할 때에는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9조의2(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
제149조의2(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 ①법 제407조에 규정된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 제398조에 규정된 자가 상소의 취하를 할 때에는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9조의2(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