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
제149조의2
제149조의2(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 ①법 제407조에 규정된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 제398조에 규정된 자가 상소의 취하를 할 때에는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
제149조의2(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 ①법 제407조에 규정된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 제398조에 규정된 자가 상소의 취하를 할 때에는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9조의2(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