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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3절 공판

제126조–제148조 · 7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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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1회 공판기일소환장의 송달시기

제126조

제126조(제1회 공판기일소환장의 송달시기)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소환장은 법 제308조의 규정에 의한 공소장부본의 송달전에는 이를 송달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소제기 후 군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제126조의2

제126조의2(공소제기 후 군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법 제309조의3제1항의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 2. 신청인 및 피고인과의 관계 3. 열람 또는 복사할 대상

영상녹화물과 열람ㆍ복사

제126조의3

제126조의3(영상녹화물과 열람ㆍ복사) 법 제260조ㆍ법 제236조의2에 따라 작성된 영상녹화물에 대한 법 제309조의3의 열람ㆍ복사는 원본과 함께 작성된 부본에 의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군사법원에 대한 열람ㆍ복사 신청

제126조의4

제126조의4(군사법원에 대한 열람ㆍ복사 신청) ① 법 제309조의4제1항의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열람 또는 복사를 구하는 서류 등의 표목 2. 열람 또는 복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26조의2의 신청서 사본 2. 군검사의 열람ㆍ복사 불허 또는 범위 제한 통지서. 다만 군검사가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 3. 신청서 부본 1부 ③ 군사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즉시 신청서 부본을 군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군검사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제1호ㆍ제3호의 규정은 법 제309조의11제3항에 따른 군검사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군 검사의 신청을 받은 군사법원은 즉시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ㆍ복사

제126조의5

제126조의5(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ㆍ복사) ①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군사법원의 허가를 얻어 구두로 상대방에게 법 제309조의3ㆍ제309조의11에 따른 서류 등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서류 등의 열람 또는 복사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군사법원은 법 제309조의4제2항(제309조의11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신청과 결정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의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재판의 고지 등에 관한 특례

제126조의6

제126조의6(재판의 고지 등에 관한 특례) 군사법원은 서면 이외에 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군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판준비와 관련된 의견을 요청하거나 결정을 고지할 수 있다.

쟁점의 정리

제126조의7

제126조의7(쟁점의 정리) ① 사건이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진 때에는 군검사는 증명하려는 사실을 밝히고 이를 증명하는 데 사용할 증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군검사의 증명사실과 증거신청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상ㆍ법률상 주장과 그에 대한 증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필요한 경우 상대방의 주장 및 증거신청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밝히고, 그에 관한 증거를 신청할 수 있다.

심리계획의 수립

제126조의8

제126조의8(심리계획의 수립) ① 군사법원은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때에는 집중심리를 하는 데 필요한 심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증거를 공판준비절차에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원은 증인을 신청한 자에게 증인의 소재, 연락처, 출석 가능성 및 출석이 가능한 일시 등 증인의 신문에 필요한 사항의 준비를 명할 수 있다.

기일외 공판준비

제126조의9

제126조의9(기일외 공판준비) ① 재판장은 군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공판준비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게 하거나 그 밖에 공판준비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기한을 정하여 법 제309조의6제2항에 규정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면에는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기초하여 군사법원에 사건에 대한 예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피고인이 제2항에 따른 서면을 낼 때에는 1통의 부본을, 군검사가 제2항에 따른 서면을 낼 때에는 피고인의 수에 1을 더한 수에 해당하는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명의 피고인에 대하여 동일한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군검사는 변호인의 수에 1을 더한 수에 해당하는 부본만을 낼 수 있다.

공판준비기일의 변경

제126조의10

제126조의10(공판준비기일의 변경) 군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판준비기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의 국선변호인 선정

제126조의11

제126조의11(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의 국선변호인 선정) ① 법 제309조의7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공판준비기일조서

제126조의12

제126조의12(공판준비기일조서) ① 군사법원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경우에는 참여한 서기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서에는 피고인,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의 요지와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조서에는 재판장 또는 군판사와 참여한 서기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공판개정시간의 구분지정

제127조

제127조(공판개정시간의 구분지정) 재판장은 가능한 한 각 사건에 대한 공판개정시간을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일괄 기일 지정과 당사자의 의견 청취

제127조의2

제127조의2(일괄 기일 지정과 당사자의 의견 청취) 재판장은 법 제3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경우에는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판기일변경신청

제128조

제128조(공판기일변경신청) 법 제313조제1항에 규정된 공판기일변경신청에는 공판기일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그 사유가 계속되리라고 예상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진단서 기타의 자료로써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변론의 방식

제128조의2

제128조의2(변론의 방식)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대리인의 대리권

제129조

제129조(피고인의 대리인의 대리권) 피고인이 법 제325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기일에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때에는 그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129조의2

제129조의2(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① 법 제326조의2제1항에 따라 피고인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그 밖에 피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26조의2제1항에 따른 동석신청에는 동석하고자 하는 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동석이 필요한 사유 등을 밝혀야 한다. ③ 피고인과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판장은 동석한 신뢰관계 있는 자가 부당하게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불출석의 허가와 취소

제129조의3

제129조의3(불출석의 허가와 취소) ① 법 제325조제3호 본문에 따른 불출석 허가신청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 하거나 공판기일 외에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을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불출석을 허가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권리보호 등을 위하여 그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출석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출석거부의 통지

제129조의4

제129조의4(출석거부의 통지) 법 제325조의2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즉시 그 취지를 군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출석거부에 관한 조사

제129조의5

제129조의5(출석거부에 관한 조사) ① 군사법원이 법 제325조의2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가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원이 제1항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도관리 기타 관계자의 출석을 명하여 진술을 듣거나 그들로 하여금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군사법원은 군판사로 하여금 제1항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다는 취지의 고지

제129조의6

제129조의6(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다는 취지의 고지) 법 제3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공판정에서 소송관계인에게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129조의7

제129조의7(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재판장은 법 제329조에 따른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피고인의 모두진술

제129조의8

제129조의8(피고인의 모두진술) ① 재판장은 법 제330조에 따른 군검사의 모두진술 절차를 마친 뒤에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물어야 한다. ②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피해자등의 진술권

제131조

제131조(피해자등의 진술권) ①법 제338조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등(이하 이 조부터 제131조의3까지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진술에 관한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사건명, 피고인의 성명,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법 제338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을 증인으로 신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피해자등의 의견진술

제131조의2

제131조의2(피해자등의 의견진술) ①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등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등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법 제338조제2항에 정한 사항으로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재판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등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과 그 시간을 미리 정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등의 의견진술에 대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등에게 질문할 수 있고, 설명을 촉구할 수 있다. ④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3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피해자등이 의견을 진술한 후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등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⑥ 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등의 의견진술이나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피해자등에 대한 질문을 제한할 수 있다. 1. 피해자등이나 피해자 변호사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의견진술 또는 질문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의견진술과 질문이 해당 사건과 관계없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범죄사실의 인정에 관한 것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피해자등의 의견진술로서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제1항의 경우 법 제204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88조의3을 준용한다.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제131조의3

제131조의3(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① 재판장은 재판의 진행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등에게 제131조의2제1항의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피해자등의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이 군사법원에 제출된 때에는 군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면이 제출된 경우 재판장은 공판기일에서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서면을 낭독하거나 요지를 고지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통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제131조의4

제131조의4(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제131조의2제1항에 따른 진술과 제131조의3제1항에 따른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

제131조의5

제131조의5(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 ① 군사법원은 법 제260조의2제1항에 정한 피해자등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군검사가 피해자를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경우, 그 변호사(이하 "피해자 변호사"라 한다)의 선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피해자 변호사의 좌석

제131조의6

제131조의6(피해자 변호사의 좌석) 피해자 변호사는 군판사의 정면에 위치한다.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

제131조의7

제131조의7(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 ① 군사법원은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변호사로부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진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판기일에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신청은 제131조의5제1항에서 정한 서류가 법원에 제출된 이후 또는 제출과 함께 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재판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의 순서와 시간을 정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이나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질문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의견진술 또는 질문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의견진술과 질문이 해당사건과 관계없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로서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 절차에 관하여는 제13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의견진술 기일의 통지

제131조의8

제131조의8(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의견진술 기일의 통지) ① 제131조의7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군사법원은 의견진술을 신청한 피해자 변호사에게 의견진술을 할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군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도 해당 기일에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이 있을 예정이라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31조의7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 신청인이 의견진술을 할 기일을 통지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④ 제131조의5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제131조의9

제131조의9(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① 재판장은 제131조의7제4항의 사유가 있거나 재판의 진행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의견의 진술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의견의 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31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제131조의10

제131조의10(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제131조의7제1항에 따른 진술과 제131조의9제1항에 따른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요청

제131조의11

제131조의11(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요청) 재판장은 법 제260조의2제6항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사가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판절차에 계속 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군검사에게 그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

제131조의12

제131조의12(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 제131조의5부터 제131조의11까지의 규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의 절차에 준용한다.

피해자 변호사의 열람ㆍ등사의 신청

제131조의13

제131조의13(피해자 변호사의 열람ㆍ등사의 신청) ① 법 제260조의2제4항에 따른 피해자 변호사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에 대한 열람ㆍ등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열람ㆍ등사할 서류나 증거물을 특정하고, 그 서류나 증거물의 열람ㆍ등사가 피해자 등의 피해 방어와 피해자 등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증거의 신청

제131조의14

제131조의14(증거의 신청) 군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증거신청의 방식

제132조

제132조(증거신청의 방식) ①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보강증거 또는 정상에 관한 증거라는 취지를 특히 명시하여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④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신청을 한 자에게, 신문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성명, 주소, 서류나 물건의 표목 및 제1항부터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

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

제133조

제133조(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 ①법 제364조부터 제368조까지 또는 제371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이 수사기록의 일부인 때에는 군검사는 이를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사기록의 일부인 서류나 물건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나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증거로 제출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

보관서류에 대한 송부요구

제133조의2

제133조의2(보관서류에 대한 송부요구) ①법 제3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관서류의 송부요구신청은 군사법원, 군검찰단, 법원,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그 밖의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이하 "법원 등"이라고 한다)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의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군사법원이 송부요구신청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법원 등에 대하여 그 서류 중 신청인 또는 변호인이 지정하는 부분의 인증등본을 송부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법원 등은 당해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송부요구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 또는 변호인에게 당해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대한 협력을 거절하지 못한다. ④서류의 송부요구를 받은 법원 등이 당해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송부요구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군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133조의3

제133조의3(민감정보 등의 처리) ① 군사법원은 재판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315조에 따라 법원 등에 대하여 제1항의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송부에 관하여는 제13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증거결정의 절차

제134조

제134조(증거결정의 절차) ① 군사법원은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증거에 대한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은 서류 또는 물건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 이에 관한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제출한 자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게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군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다고 진술할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당해 조서 중 피고인이 진술한 부분과 같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④ 군사법원은 증거신청을 기각ㆍ각하하거나,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아니 된다.

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제134조의2

제134조의2(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① 군검사는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그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의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과 조사 장소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진술과 조서 기재내용의 동일성을 다투는 부분의 영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시각 ③ 제1항의 영상녹화물은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되어 피의자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전과정이 영상녹화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1. 피의자의 신문이 영상녹화되고 있다는 취지의 고지 2.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및 장소의 고지 3. 신문하는 군검사와 참여한 자의 성명과 직급의 고지 4. 진술거부권ㆍ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 등의 고지 5. 조사를 중단ㆍ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6. 조사를 종료하는 시각 ④ 제1항의 영상녹화물은 조사가 행해지는 동안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녹화된 것으로 진술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⑤ 제1항의 영상녹화물의 재생 화면에는 녹화 당시의 날짜와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⑥ 제1항, 제3항부터 제5항은 군검사가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3자의 진술과 영상녹화물

제134조의3

제134조의3(제3자의 진술과 영상녹화물) ① 군검사는 피의자가 아닌 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조서가 자신이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의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검사는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가 영상녹화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34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4항 및 제5항은 군검사가 피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영상녹화물의 조사

제134조의4

제134조의4(영상녹화물의 조사) ① 군사법원은 군검사가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한 경우 이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영상녹화물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 봉인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영상녹화물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에 관한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인 피고인 아닌 자도 제1항과 같은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봉인을 해체하고 영상녹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이 때 영상녹화물은 그 재생과 조사에 필요한 전자적 설비를 갖춘 법정 외의 장소에서 이를 재생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조사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서기로 하여금 다시 원본을 봉인하도록 하고, 원진술자와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여 군검사에게 반환한다. 다만,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는 사건에서 변호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

제134조의5

제134조의5(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 ① 법 제372조제2항에 따른 영상녹화물의 재생은 군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게만 이를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3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134조의4는 군검사가 법 제372조제2항에 의하여 영상녹화물의 재생을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법

제134조의6

제134조의6(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법) ① 법 제347조제4항에 따른 증거서류 내용의 고지는 그 요지를 고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347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의 낭독에 갈음하여 그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컴퓨터용 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제134조의7

제134조의7(컴퓨터용 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①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이 모두를 "컴퓨터디스크 등"이라 한다)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하여 인증한 등본을 낼 수 있다. ② 컴퓨터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로 하는 경우에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군사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컴퓨터디스크 등에 입력한 사람과 입력한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를 밝혀야 한다. ③ 컴퓨터디스크 등에 기억된 정보가 도면ㆍ사진 등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음성ㆍ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제134조의8

제134조의8(음성ㆍ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① 녹음ㆍ녹화테이프,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 또는 녹화(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녹음ㆍ녹화 등"이라 한다)하여 재생할 수 있는 매체(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녹음ㆍ녹화매체 등"이라 한다)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음성이나 영상이 녹음ㆍ녹화 등이 된 사람, 녹음ㆍ녹화 등을 한 사람 및 녹음ㆍ녹화 등을 한 일시ㆍ장소를 밝혀야 한다. ② 녹음ㆍ녹화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군사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녹음ㆍ녹음매체 등의 녹취서, 그 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녹음ㆍ녹화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ㆍ녹화매체 등을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준용규정

제134조의9

제134조의9(준용규정) 도면ㆍ사진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 제347조, 법 제3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백의 시기

제134조의10

제134조의10(자백의 시기) 법 제365조 및 법 제366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에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의 사유

제134조의11

제134조의11(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의 사유) 법 제3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의 방식과 시기

제135조

제135조(이의신청의 방식과 시기) 법 제350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하 이 절에서는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개개의 행위, 처분 또는 결정시 마다 그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 즉시 이를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시기

제136조

제136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시기) 이의신청에 대한 법 제3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이의신청이 있은 후 즉시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방식

제137조

제137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방식) ①시기에 늦거나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한 이의신청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시기에 늦은 이의신청이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기에 늦은 것만을 이유로 하여 기각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행위, 처분, 또는 결정을 중지, 철회, 취소, 변경하는 등 그 이의신청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중복된 이의신청의 금지

제138조

제138조(중복된 이의신청의 금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판단이 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피고인신문의 방법

제138조의2

제138조의2(피고인신문의 방법) 피고인을 신문함에 있어서 그 진술을 강요하거나 답변을 유도하거나 그 밖에 위압적ㆍ모욕적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정인의 퇴정

제138조의3

제138조의3(재정인의 퇴정) 재판장은 피고인이 어떤 재정인의 앞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재정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석명권등

제139조

제139조(석명권등) ①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 ②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석명을 위한 발문을 요구할 수 있다.

공소장의 변경

제140조

제140조(공소장의 변경) ①군검사가 법 제3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하 "공소장의 변경"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신청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는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군사법원은 제2항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 ④ 공소장의 변경이 허가된 때에는 군검사는 공판기일에 제1항의 공소장변경신청서에 의하여 변경된 공소사실ㆍ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소장변경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군사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공판절차정지후의 공판절차의 갱신

제140조의2

제140조의2(공판절차정지후의 공판절차의 갱신) 공판개정후 법 제357조제1항에 따라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가 소멸한 후의 공판기일에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공판절차의 갱신절차

제141조

제141조(공판절차의 갱신절차) ①법 제358조 또는 제140조의2에 따른 공판절차의 갱신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재판장은 법 제328조의2에 따라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신문을 하여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재판장은 군검사로 하여금 공소장 또는 공소장변경신청서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게 하거나 그 요지를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3.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및 정상에 관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재판장은 갱신전의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또는 군사법원의 검증결과를 기재한 조서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5. 재판장은 갱신전의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된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다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서류 또는 물건과 증거로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고, 군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재판장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함에 있어서 군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법 제347조, 법 제348조 및 법 제348조의2에 규정된 방법에 갈음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있다.

변론시간의 제한

제142조

제142조(변론시간의 제한)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본질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2관 공판의 재판

판결서의 작성

제143조

제143조(판결서의 작성)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선고 후 5일 내에 판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판결의 선고

제144조

제144조(판결의 선고) ①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이유의 요지를 말이나 판결서 등본 또는 판결서 초본의 교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한다. ②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등본 등의 송달

제145조의2

제145조의2(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등본 등의 송달) 군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일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서 초본을 송달할 수 있다.

집행유예취소청구의 방식

제146조

제146조(집행유예취소청구의 방식) 법 제3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의 집행유예취소청구는 취소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자료의 제출

제146조의2

제146조의2(자료의 제출) 형의 집행유예취소청구를 한 때에는 취소의 사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서부본의 제출과 송달

제146조의3

제146조의3(청구서부본의 제출과 송달) ①형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유예취소청구를 한 때에는 군검사는 청구와 동시에 청구서의 부본을 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은 제1항의 부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출석명령

제147조

제147조(출석명령) 형의 집행유예취소청구를 받은 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이 법 제3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준용규정

제147조의2

제147조의2(준용규정) 제146조 내지 제147조의 규정은 형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등에의 준용

제148조

제148조(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등에의 준용) 제146조 및 제147조의 규정은 법 제393조에 규정된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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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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