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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7조의2(준용규정)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7조의2(준용규정)

준용규정

제147조의2

제147조의2(준용규정) 제146조 내지 제147조의 규정은 형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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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7조의2(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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