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규정
제147조의2
제147조의2(준용규정) 제146조 내지 제147조의 규정은 형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7조의2(준용규정)
준용규정
제147조의2(준용규정) 제146조 내지 제147조의 규정은 형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7조의2(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